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시적으로 기간 연장

Posted by YOOM06
2021. 1. 9. 14:41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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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시적으로 기간 연장

 

경리 직원을 따로 두지 않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는 1월이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기존대로라면 1월 25일까지 매입자료를 정리하여 홈텍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올해 예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기한을 21년 2월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만 2월 25일로 연장된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기존 그대로 1월 25일까지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 납부 기한 역시 1개월 연장된 2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게되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은 말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년 3월 23일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감면배제 사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실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세액을 직접 작성해야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금액을 2020년에 한해만 한시적으로 48백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과세기간 1년 동안 공급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이며,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닌 간이관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만 2월 25일로 연장된 것일 뿐이니 기존의 세금 신고 및 납부기간을 미리미리 확인 및 숙지하시어 기한 후 신고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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