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쉽게 따라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쉽게 따라하기
가정의 달인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기도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셨겠지만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5월 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잊지 않고 꼭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함께 신고기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 날짜가 공휴일인 경우 변동이 있으니 매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한 ARS 혹은 우편, 팩스 신고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리 수입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하여 발송하는 신고서입니다.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안내유형 F, G, H)
②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③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유형은 사업장 주소로 배송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①번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첫번째 [납세자번호 조회] 버튼을 누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처럼 추계신고가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처럼 대부분의 칸들이 이미 숫자들로 채워져 있어 따로 작성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가지 수정을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의 세금 감면이 되어 그것만 따로 계산해서 작성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작성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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